2023.11.285분 읽기

이혼소송 중 생활비 받는 방법, 사전처분 부양료 청구 총정리

이혼소송 중에도 부부의 부양 의무는 유지됩니다. 사전처분으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방법과 상대가 지급을 거부할 때의 대응, 법원이 보는 입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혼소송 중 생활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주부였던 내가 남편과 이혼을 진행한다면, 소송 중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이혼을 진행 중인 많은 분이 묻는 질문이며, 이혼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혼소송은 짧으면 6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립니다. 그동안 생활비를 받지 못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아이가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등 이혼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데도 쉽게 결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혼소송 중 생활비를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처분을 활용하면 이혼소송 중에도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에 규정된 부부간의 부양 의무에 근거합니다. 부부는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혼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부부간의 부양 의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전처분으로 부양료 청구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법원이 부양료 청구를 받아들이면, 배우자는 조정이 성립되거나 1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법원이 지급하라고 명령한 부양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부양료는 보통 1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에서 정해지는데, 배우자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신청할 수 있다면 사전처분을 신청한 뒤 이혼소송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대방이 생활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제는 부부가 아닌데 내가 왜 생활비를 줘야 하느냐, 나는 못 준다"며 버티는 배우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돈을 못 받으면 어쩌지, 괜히 소송을 제기했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반응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배우자가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소송이 끝나는 시점에 부양료 심판 청구 제도를 활용해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부양료를 지급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전처분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한 쪽이 정말로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인지를 꼼꼼히 심사해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일상생활을 유지할 경제적 능력이 없고, 예금이나 현금도 충분하지 않으며, 당장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보통 소득 수준이나 통장 사본 등을 자료로 제출해 입증합니다.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증거로 제출해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송 중에도 스스로 생활할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거나, 다른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하거나, 예금·현금이 있어 당장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활비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아이가 있다면 생활비가 아닌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으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 중 생활비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 A씨는 20대 초반에 남편 B씨와 만나 결혼했고, 16년 이상을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보다 행복한 부부였지만, B씨의 외도와 알코올 의존증으로 A씨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졌습니다. 이대로는 버틸 수 없다고 느낀 A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A씨가 이혼 이야기를 꺼낸 날, 남편 B씨는 "그동안 내 생활비로만 살았으면서 어디 한번 잘해 보라"며 연락을 끊고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B씨가 집을 나간 지 2개월쯤 되었을 때, B씨로부터 이혼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이혼 사유에는 "A씨가 전업주부이면서도 집안일과 양육을 소홀히 하여 가정이 파탄 났다"는 거짓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이혼으로 이 관계를 확실히 끝내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A씨에게 양육 중인 자녀가 있고, 당장 생활비를 벌 여력도 모아둔 돈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막막해진 A씨는 변호사를 찾아갔고, 변호사는 사전처분 신청을 권했습니다.

이후 함께 사전처분 사유를 작성하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는 A씨가 오랜 기간 전업주부로 지내 경제활동을 할 여력이 없다는 점, 2개월 넘게 B씨로부터 생활비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 상황이 계속되면 최종 판결 전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소송 중 생활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 B씨로부터 월 270만 원의 생활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며

이혼소송 중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은 생계가 걸린 현실적인 문제이므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홀로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도움을 받아 지금의 문제를 잘 풀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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