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싱이 꼽은 '파혼' 고민 시기는?
결혼에 한 차례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돌싱', 즉 '돌아온 싱글'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돌싱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신혼 기간이나 신혼여행 중에 이혼을 고려할 만한 단점을 발견했다고 답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흔히 신혼기간은 '깨가 쏟아지는 시기'라 부부 사이가 가장 좋을 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혼인신고 직후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 이후 이른 시기에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법률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른 시기의 혼인 종결, 그 방법은?
혼인신고 후 이혼을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아파트 청약 등을 위해 식을 올리기 전에 먼저 혼인신고를 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파혼 사유가 생겼는데도, 이미 해 둔 혼인신고 때문에 이혼 이력이 남는 것을 부당하게 느끼는 경우입니다. 억울하더라도 혼인관계를 끝내려면 법이 정한 공식적인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는 혼인 무효, 혼인 취소, 이혼의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혼인 무효와 취소는 어떻게?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그 사유를 분명하게 입증하여 기존의 혼인신고 내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무효
혼인 무효 사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② 취소
혼인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법으로 정해진 무효·취소 사유가 없다면, 식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임의로 혼인관계를 없던 것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해관계 갈등으로 파혼을 겪고 계신 경우라면, 혼인신고 후 이혼을 위해 협의, 조정, 소송의 순서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므로 법률상담을 통해 차분히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자료 지급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려면
협의, 조정, 소송 절차를 거치고 계신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짧은 기간 안에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대개 심각한 사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불륜, 직계가족 등의 부정행위, 폭언, 폭행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로 청구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서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그 정신적 피해를 법적으로 증명하여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기
A와 B는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한 지 3개월이 지난 부부입니다. 혼인신고 이후 불륜 행위가 발각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미 식도 올리고 전셋집 계약도 마친 상황이었지만, A의 부정행위가 최근 3년간 계속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혼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B는 법률대리인을 찾아 혼인신고 후 이혼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가 있는데도 A는 불륜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협의나 조정은 어렵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소송을 진행했고, 소송 과정에서 A의 부정행위를 적법하게 증명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과정에서 들어간 신혼여행 비용, 주택 계약 비용, 혼수 비용 등 여러 지출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했고, 위자료 2,0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혼인신고 이후의 이혼, 배상금액의 규모는?
혼인신고 후 이혼에서 상대방에게 파탄의 책임을 물어야 할 사유가 분명하다면, 대개 2,0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설명한 혼수품, 신혼여행 비용, 결혼식 진행 비용 등으로 큰 금액이 지출되었다면, 이 부분까지 인정받아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까지 책정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이런 경우 의뢰인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적절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힘든 이혼의 순간에 현실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정음과 함께 대응책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