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가족에게 알린 뒤 사건을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련 기록까지 삭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경찰관이 장 씨와 통화하거나 직접 안전을 확인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뒤늦게 수색이 재개됐지만 실종 당시 주변 CCTV 영상 상당수가 보관기간 경과로 삭제됐고, 8월 24일에는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신원과 사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피의자 경찰관은 또 다른 60대 남성의 실종신고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스를 접한 많은 실종자 가족들은 경찰이 '무사하다', '연락이 됐다'고 설명했을 때 그대로 믿고 기다려도 되는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후 경찰이 사건을 이런 식으로 종결하게 되면 시민들은 어디서 권리를 구제받아야 하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실종 신고 이후 가족이 경찰 수사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종신고 시 가족이 해야 할 일
가족의 연락이 갑자기 끊겼고 평소 행동과 다른 정황이 있다면 24시간이나 48시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보다 실종자의 위험도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최근 촬영한 얼굴 사진과 실종 당시 옷차림, 마지막으로 연락하거나 목격한 시간과 장소, 차량번호, 휴대전화번호뿐 아니라 신고 이후에도 가족이 확보한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카드 사용 알림, 차량 블랙박스, 공동주택 출입기록 등을 바로 정리해 담당 경찰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번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의 경우 경찰의 연락만 믿고 기다리다가 실종 당시 CCTV가 보관기간이 지나면서 장 씨의 동선 추적에 실패했습니다.
이렇듯 CCTV는 보관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마지막 동선 주변의 CCTV 위치와 삭제 예상 시점을 알리고 신속한 확인·확보를 요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인 실종신고는 왜 '가출인'으로 처리될까
가족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연락이 끊긴 것만으로도 분명한 실종사건입니다. 그런데 경찰 업무상 일반 성인은 우선 '가출인'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주된 보호 대상으로 정한 '아동등'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18세 이상의 일반 성인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가출인', 즉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가족이 신고한 사건을 가볍게 본다는 뜻이라기보다, 일반 성인의 이동의 자유와 사생활을 고려한 현행 제도의 분류 방식입니다.
이러한 분류 때문에 성인이 자발적으로 가족과 연락을 끊은 것인지, 범죄나 사고로 연락하지 못하는 것인지가 초기에 분명하지 않으면 경찰의 위치정보 조회나 강제적인 수사에 한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 성인을 실제로 발견했더라도 본인이 소재 공개를 거부하면 가족에게 구체적인 주소나 체류 장소를 알려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종자를 시급하게 찾아야 한다면 납치·감금·폭행·스토킹 등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실종자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경찰에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종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가족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실종자 가족이라면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경찰의 모든 수색 방법이나 실시간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보안과 실종자 본인의 개인정보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실종신고만 한 뒤 무작정 연락을 기다릴 수만도 없습니다.
장미란 씨 사건처럼 경찰의 말만 믿고 있다가 실종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응을 권해드립니다.
먼저 신고 접수번호와 담당 경찰서, 담당 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당사자와 연락이 되어 안전한 것을 확인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실제 통화나 대면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했는지, 강요를 받거나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구체적인 소재는 공개받지 못하더라도 경찰이 어떤 방식으로 생존과 안전을 확인했는지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종수사를 요구할 때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까요?
통상적인 실종신고부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찰이 충분한 확인 없이 사건을 종결했거나, 납치·감금·폭행·스토킹 등 범죄 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단순한 실종신고를 넘어 형사고소나 수사 요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가족의 불안과 의심만 반복해서 전달하면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쟁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형사사건을 진행해 보면 일선 수사관들이 많은 사건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어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률문제를 처음부터 세밀하게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비교적 경력이 짧은 수사관이 민사·가사 문제까지 얽힌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 측 변호사에게 적용 법리나 증거관계를 정리한 의견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률조력을 받아 실종 전후의 시간대별 행적, 범죄가 의심되는 이유, 관련자와의 관계, 확보된 증거, 긴급하게 보존해야 할 CCTV와 통신자료 등을 수사기관이 판단하기 쉬운 형태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그날은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와 함께 약 29년간 경찰 수사업무를 담당한 경찰 수사관 출신 고문의 실무 검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범죄 성립 가능성과 필요한 법적 절차를 검토한다면, 경찰 수사관 출신 고문은 실제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하는 흐름을 기준으로 점검하는 방식이어서 사건 처리 과정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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