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경북 지역 맘카페나 이혼 커뮤니티를 보면,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 사건 이후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글이 적지 않게 올라옵니다.
학교 행사와 관련된 상담은 의외로 접근금지명령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평소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다가도 자녀의 중요한 일정이 다가오면 부모 입장에서는 참석 여부를 두고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은 마음과 법적 문제에 대한 걱정이 동시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접근금지명령은 집이나 직장 근처에만 가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가 있는 장소와 상대방이 있는 장소가 겹치면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자녀의 학교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지, 실제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접근금지명령이 있으면 아이 학교에 무조건 가면 안 되나요?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원 결정문에 기재된 접근금지 범위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이나 스토킹 사건에서 내려지는 접근금지명령은 사건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거지, 직장, 학교 등 특정 장소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어떤 경우에는 연락 자체를 금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학교 행사에 가도 되는가'가 아니라, 현재 결정문에서 어떤 장소와 어떤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결정문에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 특정 장소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만 기재되어 있고 자녀의 학교가 금지 장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학교 행사 참석 자체가 곧바로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장에 상대방이 참석해 있거나 상대방과의 접촉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정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회나 졸업식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위반이 될까요?
접근금지명령은 단순히 상대방을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과의 접촉 가능성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평가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도 참석할 것이 명백한 졸업식에 별다른 조치 없이 참석하거나, 행사장에서 상대방 근처로 이동하거나 대화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학교 측과 사전에 협의하여 동선을 분리하거나 상대방과 접촉하지 않는 방식으로 참석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접근금지명령 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위반 여부는 법원 결정문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위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명령을 받으면 아이 학교 행사에 참석할 방법이 아예 없나요?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자동으로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상태에서 자녀를 만나려면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질 정도로 갈등이 심화된 경우에는 학교 행사에 임의로 참석하기보다 면접교섭 문제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다면 법원에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이 인용되면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일정한 시간과 장소, 방법을 정하여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면접교섭센터나 제3의 장소에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도록 정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학교 행사나 학예회, 졸업식 등을 이유로 상대방과 접촉하게 되면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 방법으로 자녀를 만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오해나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보고 싶은 마음만으로 학교를 찾기보다, 현재 내려진 접근금지명령과 면접교섭 문제를 함께 검토하여 법적으로 허용된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안전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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