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28분 읽기

프로포폴 셀프투약 의사 형사처벌·면허정지, 마약류관리법 위반 정리

의사가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까요? 2025년 2월 시행된 자가투약 금지 규정, 법정형, 면허정지·취소, 수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 산부인과 대표원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6일 병원에서 원장 A씨가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한 정황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현재 실제 투약 여부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사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위법행위나 처벌이 확정된 사건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경우 업무 목적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툴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2월 7일부터는 의사가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거나 투약하는 행위 자체가 명시적으로 금지됐습니다.

그렇다면 의사가 자기 병원에 보관된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하면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프로포폴 셀프투약 의사 사건을 바탕으로 형사처벌 및 면허정지 문제, 그리고 병원에 남은 마약류의 관리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치료 목적이었더라도 의사가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면 처벌되나요?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해 처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금지 대상에는 프로포폴이 지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불면이나 피로 해소를 위해 투약한 경우는 물론, 실제 검사나 시술을 앞두고 마취가 필요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의사가 자신에게 직접 프로포폴을 처방·투약할 수는 없습니다. 별도의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진찰하고 의학적 필요성을 판단한 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투약해야 합니다.

과거 판례 중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마약류를 사용했다면 업무 목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로포폴에 대해서는 이후 명시적인 자가처방·자가투약 금지 규정이 마련됐으므로, 과거 판례만을 근거로 적법한 치료행위였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습적으로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의사가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프로포폴 자가처방·자가투약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처음 적발됐거나 투약 횟수가 한 차례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자체를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병원에 보관된 프로포폴을 진료 목적과 무관하게 꺼내 사용했다면 자가투약 금지뿐 아니라 업무 외 목적의 마약류 취급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환자에게 사용한 것처럼 입력했다면 거짓 취급보고나 진료기록 허위작성 등 별도의 혐의까지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호사나 직원이 원장에게 주사를 놓아줬다면 함께 처벌될까요?

원장이 직접 주사기를 놓지 않고 직원이 투약했다고 해서 셀프투약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의사가 자신의 사용을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투약받았다면 자가투약 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투약을 도운 간호사나 직원의 책임은 그 사람이 어떤 사실을 알고 관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른 의사의 정상적인 처방과 진찰이 있었다고 믿고 통상적인 업무로 투약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공범이나 방조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처방이나 진료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투약한 경우
  • 원장이 피로나 수면을 위해 프로포폴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안 경우
  • 병원 문을 닫은 뒤 별도로 약품을 준비해 준 경우
  • 다른 환자 명의로 투약기록을 입력한 경우
  • 사용한 앰플이나 주사기를 숨기거나 폐기한 경우
  • 재고 차이를 맞추기 위해 취급보고를 허위로 수정한 경우
  • 프로포폴은 사용하고 남은 양과 폐기 내역까지 관리해야 하는 마약류입니다. 원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직원의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히 약품을 운반했는지, 위법한 자가투약임을 알면서 투약과 은폐에 가담했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도 정지될까요?

    형사처벌과 의사면허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항상 면허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면허정지 위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기준에서는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자격정지 3개월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프로포폴 셀프투약 사건에서 반드시 자격정지 3개월이 내려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가투약 금지 규정 위반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상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병원 안에서 의료인의 지위를 이용해 투약한 것인지, 별도의 처방전이나 다른 의사의 진찰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법원도 의료인의 사적인 마약 투약이 모두 '진료행위 중 비도덕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치과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사건에서는 해당 행위가 진료행위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처분 근거를 엄격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병원에서 보관·관리하던 프로포폴을 의료인의 권한을 이용해 투약한 사건이라면 사적인 장소에서 불법 마약을 투약한 경우와는 다르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 무거운 형이 확정되면 면허정지가 아니라 면허취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면허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단순히 벌금 액수만 예상할 것이 아니라, 적용 혐의와 예상 형의 종류가 면허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프로포폴 셀프투약이 적발되면 수사와 면허 행정처분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프로포폴 셀프투약 사실이 적발되면 경찰의 형사수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처·관할 보건소의 행정조사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끝난 뒤에야 행정조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각 기관은 수사자료와 마약류 취급자료를 공유하면서 별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찰은 현장에서 프로포폴과 주사기, 빈 앰플 등을 확보하고 투약에 관여한 의사와 직원의 진술을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소변·모발검사를 실시하고 병원 CCTV, 출입기록, EMR 접속기록 등을 압수수색해 실제 투약 시점과 횟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관할 보건소는 병원의 마약류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프로포폴 입고량과 실제 사용량, 환자별 투약기록, 잔여량 폐기 내역을 대조해 자가투약 외에 미보고·거짓 보고나 재고관리 위반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형사혐의나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사면허 행정처분은 형사절차와 구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수사 또는 재판 결과와 조사자료를 토대로 자격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의료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면허취소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적용 혐의와 선고된 형의 종류, 확정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 전에는 원칙적으로 처분 사유와 예정 내용을 알리는 사전통지가 이루어지고, 의사는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와 같이 법에서 청문을 요구하는 처분은 청문절차도 거치게 됩니다. 이미 처분이 내려졌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진료 중단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 문의: 02-2038-9185

    오승준

    오승준변호사

    의료서울법무법인 BHSN

    깊이 있는 시선과 날카로운 판단으로 명확한 법적 결론을 제공합니다. 주요경력 법무법인 현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건복지부 규제법무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실업축구연맹 이사 사법연수원 36기(제46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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