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주전남 공직선거법 변호사, 법무법인 양영&정훈 양영희 대표변호사입니다.
6·3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광주·전남에서는 금품 제공과 허위사실 공표, 불법 선거운동 등으로 수백 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선거가 끝난 뒤에도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며 고소·고발 사건과 선관위 이첩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거사무소가 문을 닫고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했으니 선거법 문제도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거 후에 수사가 본격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원칙적으로 12월 3일까지 공소가 제기되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똑같이 6개월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범행 시점과 행위자의 신분, 적용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도 선거법 수사가 계속되는 이유와 공소시효 6개월의 계산 방법, 예외적으로 더 긴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경우, 선관위나 경찰의 연락을 받았을 때 준비할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받을까요?
선거가 끝났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선관위와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선거범죄 수사는 선거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거기간에는 신고 접수와 현장 확인, 자료 확보가 우선 이루어지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관련자 조사와 휴대전화·계좌·회계자료 분석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선된 후보자나 낙선한 후보자뿐 아니라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자원봉사자, 지지자와 금품 또는 음식물을 받은 유권자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낙선했거나 문제 된 행위가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실제 당선 여부와 별개로 금품 제공, 허위사실 공표, 불법 선거운동 등의 구성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선거가 끝난 뒤 선관위의 자료 제출 요청이나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이미 선거가 끝났으니 처벌할 수 없다는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6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할까요?
공직선거법 제268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에 발생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입니다. 2026년 지방선거일이 6월 3일이므로 선거일 전에 이루어진 범죄는 원칙적으로 12월 3일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반면 선거가 끝난 뒤 발생한 범죄는 해당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 후 당선 답례를 명목으로 유권자에게 금품이나 음식을 제공했다면, 일률적으로 12월 3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공일로부터 6개월을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소시효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거나 피의자를 소환해야 하는 기간이 아니라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경찰 조사를 마쳤더라도 기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기소됐다면 재판이 12월 3일 이후까지 계속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공소시효 만료일이 재판까지 모두 끝내야 하는 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일까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고 해서 언제나 6개월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직선거법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선거일 후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행정조직이나 내부 연락망을 이용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거나 공적인 자료와 인력을 선거에 활용한 사건이 대표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범인이 도피하거나 공범 또는 범죄 입증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3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외에서 발생한 선거범죄에도 별도의 공소시효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하나의 행위에 공직선거법 위반뿐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업무상 횡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다른 범죄 혐의가 함께 적용된다면 각 범죄의 공소시효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다른 범죄까지 당연히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공소시효는 범죄가 발생한 날짜만 보고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문제 된 행위가 선거 전인지 선거 후인지, 행위자가 공무원인지, 직무나 지위를 이용했는지, 다른 범죄가 함께 성립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받으면 무엇부터 준비할까요?
공소시효 만료가 가까워지면 경찰과 검찰의 조사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를 받은 직후 추가 소환이나 압수수색, 관련자 대질조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는 문제 된 날짜와 장소, 참석자, 비용 부담자, 후보자 측과 연락한 내용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내역, 계좌이체 자료, 카드 영수증, 참석자 명단, 선거사무소 회계자료도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건에서는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다른 사람의 설명에 맞춰 추측해서 답하거나 관계자끼리 진술 내용을 사전에 통일하면, 오히려 증거인멸이나 허위 진술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대화나 문서를 삭제하고 사후에 회의록 또는 영수증을 새로 만드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미루는 것도 안전한 대응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확보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강제수사 가능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관위나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적용 혐의와 범행 일시, 본인의 신분, 공소시효 만료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자신의 기억이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선거가 끝났다는 사실보다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어떤 혐의와 증거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