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7분 읽기

독박육아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로 보는 이혼소송 가능성

독박육아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 민법 제840조에 따라 독박육아가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와 입증 시 고려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육아보다

출근이 낫다.

직장생활과 육아를 모두 경험해 보신 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직장생활은 출근과 퇴근이 정해져 있는 데다 상사나 클라이언트와 대화를 통해 상황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는 24시간 대기 체제가 수년간 유지되어야 하고, 아기와 대화하며 문제를 풀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부모가 잠시라도 한눈을 팔거나 방심한 사이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고가 벌어져 아기가 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 가운데 육아를 전담하는 쪽은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계속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에는 남편과 아내가 합심해서 육아로 인한 고통을 이겨내고자 노력하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아내가 육아휴직을 쓰고 자녀 양육에 집중하면 남편은 육아기 단축근로 제도를 통해 일찍 퇴근해서 아내의 수면 및 식사시간을 보장해주는 식입니다.

남편이 육아 단축근로 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직장에 다닌다면, 아내가 자녀를 돌보는 동안 미뤄두었던 집안일을 퇴근 이후 모두 전담해 해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손발이 잘 맞아도 힘든 것이 육아인데, 부부가 육아 과정에서 전혀 의견을 조율할 수 없고 오히려 부부 중 한쪽만 끊임없이 독박육아를 해야 하는 상태에 놓인다면 어떨까요?

당장에라도 이혼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혼자 고민하시다가 저희 법무법인 정음에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상의 규정을 바탕으로 독박육아 이혼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독박육아도 이혼사유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독박육아를 사유로 이혼하고자 할 때에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독박육아도 이혼사유가 될까? : 민법상의 규정

독박육아를 하던 쪽이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했을 때,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고 이혼 조건에 대해 합의한다면 '협의이혼'이 이뤄집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이혼사유를 묻지 않습니다.

이혼 여부나 이혼 조건과 관련해 조정이 이뤄지기도 하는데, 조정 역시 큰 틀에서 보면 부부 간 협의를 통해 이혼을 이뤄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때에도 이혼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판이혼, 즉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신다면 이때는 이혼사유가 무척 중요해집니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만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따라서 독박육아를 사유로 이혼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의뢰인과 상담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 민법 제840조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 이 조항에는 '독박육아'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독박육아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에 따라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는 점을 입증하면서 이혼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독박육아라는 키워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독박육아 과정에서 부부 사이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누시면서 법리적 관점에서 상황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박육아가 이혼사유가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아내가 출산을 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쓴 뒤 육아휴직을 이어서 쓰거나 퇴사하면서 육아를 전담하게 됩니다.

아내 A씨가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 B씨가 '직장생활이 힘들다'며 육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A씨 입장에서는 화도 나고 억울한 마음도 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체만으로 독박육아 이혼사유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A씨가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민법 제840조의 내용과 유사 사건 사례를 검토하면서, 현재 본인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B씨가 '애만 보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냐'면서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고 본인 용돈만 펑펑 쓰는 상황이라면, 부부 간 부양의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가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입증하며 이혼소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남편 B씨가 집을 숙박업소처럼 이용하면서 육아와 집안일에 정말 손도 대지 않고 있고, 이 때문에 A씨가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상황이라면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 B씨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부부 사이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라는 점을 짚으시면서 법원을 설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내 A씨가 독박육아를 하는 동안 청소나 빨래 등 집안일을 제대로 신경 쓰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남편 B씨 측에서 이와 관련해 트집을 잡으며 폭언을 하거나 신체적 폭행을 한다면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짚으며 이혼소송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남편 B씨가 아니라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등이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아내가 임신-출산-육아를 겪는 동안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나 외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때는 독박육아가 아니라 외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이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독박육아를 하는지, 아닌지 그 자체에 집중하시기보다는 본인이 독박육아 과정에서 겪은 부당한 일들에 대해 살펴보시면서 이혼사유 인정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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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강윤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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