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불이행,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 문제가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이때 양육권이나 친권은 헤어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할 수도 있고, 둘 중 한 명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육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모는 자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면접교섭권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며, 따라서 면접교섭권 불이행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이혼 사건에서도, 이혼 후 양육권 다툼이 다시 시작될 때도 면접교섭권 불이행 때문에 사안이 뒤집히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법에서 인정하는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 양쪽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권리로 해석됩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 일방과 서로 접촉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이고, 비양육자 입장에서도 자녀와 서로 접촉을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배우자는 이러한 상황을 마땅찮게 보는 경우가 많고, 합법적이거나 불법적인 수단으로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이 때문에 법적 이슈가 크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면접교섭을 이행해야 하는지를 두고 분쟁이 커져 법정까지 간 사건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소개: 양육비를 안 준다며 면접교섭을 거부한 경우
이 사건에서는 부부가 이혼한 뒤, 아빠 측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원했습니다. 반면 엄마 측은 재혼 가정에서 아이가 잘 자라길 바란다는 점, 그리고 아빠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면접교섭 자체를 이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아빠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건은 ㄱ씨와 ㄴ씨가 결혼한 뒤 이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린 딸이 있었고, 양육은 어머니 ㄴ씨가 맡기로 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이혼한 뒤에도 어린이집에 종종 찾아가 딸 ㄷ양을 만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ㄷ양이 어린이집을 옮기게 되면서 딸과 아빠는 제대로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ㄱ씨는 ㄴ씨가 이사 후 어린이집을 알려주지 않는 등 일부러 면접교섭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ㄴ씨는 재혼 가정에서 잘 자라는 아이를 협의 없이 만나려는 ㄱ씨의 행동이 불만이었습니다. 실제로 ㄴ씨는 재혼했고, ㄷ양 역시 새아버지를 아빠라 부르며 새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에 새아버지인 ㄹ씨는 ㄷ양을 친양자로 입양하겠다는 내용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법원에 ㄷ양의 친권자를 자신으로 바꿔 달라는 친권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ㄴ씨는 ㄷ양의 성과 본을 ㄹ씨의 것으로 바꿔 달라고까지 요구하면서 갈등은 나날이 커졌습니다.
이에 ㄱ씨는 ㄷ양에 대한 면접교섭 허가를 신청했고, ㄴ씨는 ㄱ씨가 양육비도 주지 않고 아버지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에 반대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ㄱ씨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면접교섭을 이행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ㄱ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한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다가 그나마 소액만 지급하는 등 아빠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ㄱ씨와 ㄷ양 사이의 부녀 간 유대감이 끊어진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면접교섭을 제한하면서까지 친자 관계를 끊는 것이 오히려 ㄷ양의 성장과 복리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부녀 간의 면접교섭은 이행되게 되었습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에 대응하려면
면접교섭권 불이행은 한쪽 배우자에게는 가혹한 처사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당연한 처사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가능한 한 면접교섭을 이행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면접교섭을 하지 않겠다고 요구하거나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쪽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하시고 대응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으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정음에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