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위자료 청구, 주장할 수 있는 이유
혼인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치렀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정식 혼인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성대하게 결혼식을 했더라도 혼인신고가 없다면 법적으로는 부부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하면서 서로를 부부로 인정하고, 가족 행사에도 함께 참여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즉, 법적으로 온전한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상' 부부 관계라는 것입니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의 형식을 갖추어 부부로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혼주의에 따라 이들은 법적으로는 남남입니다. 서로를 배우자라고 부르며 부부처럼 지내더라도, 증명서류를 떼어 보면 아무런 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정상으로는 이들의 부부관계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법적인 상속이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인정되지 않고, 친족관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 대상자로 지정하면,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조건 아래 상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를 인지했거나 소송 등으로 자신의 자녀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자녀에 한해 법정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한편 동거가 이어진 적이 없더라도, 결혼식을 올린 순간 사실혼 배우자가 됩니다.
사실혼 위자료 청구 사례
A씨와 B씨는 오랜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혼 전에 오래 만났기에 서로를 잘 알고 있었고, 평생 부부로 함께할 줄 알았기에 합의하에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소홀해지고 거리를 두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B씨는 A씨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A씨는 위자료 지급을 거부했고,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려면?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는 아니었지만 결혼식을 올렸고 3년 동안 부부로 생활해 왔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실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사진이나 지인의 증언, 함께 살면서 부부가 공동으로 만든 적금이나 보험,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라는 데 대한 의견 일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점 등의 생활 모습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실혼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는 서로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취지).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포기했다면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되고,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위자료 청구와 별개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기간 중 두 사람이 함께 형성하고 유지해 온 공동재산이 있다면, 법에 따라 두 사람 모두에게 재산분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위자료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할 때도, 사실혼 배우자가 재산공개 등 분할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공 신청, 사실조회 신청,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합법적으로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면, 상대방은 사실혼이 아니라 단순한 동거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동거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함께 산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위자료 액수보다 사실혼 관계가 성립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청구하기 전에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데 먼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외도로 사실혼이 파탄 났더라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증거를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