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65분 읽기

상간자 위약벌 조항, 불륜 용서 후 재발 막는 합의서 작성법

배우자의 불륜을 용서하기로 했다면 상간자 위자료 합의나 조정 때 위약벌 조항을 넣어 재접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조항의 효력과 금액 설정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큰 충격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감정입니다. 이때 부정행위의 피해를 본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우자에게 당한 배신을 용서하지 않고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불륜행위는 실망스럽더라도 그간 함께한 세월과 자녀 양육 등 현실적인 이유로 용서하고 부부의 연을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후자를 택한 경우, 배우자는 용서하더라도 배우자와 불륜을 벌인 상간자까지 용서하고 덮어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은 진행하지 않으면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위자료를 받은 뒤 합의나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바로 위약벌 조항입니다. '위약벌'이란 사전에 정해놓은 규칙을 깨는 행위를 했을 때 내는 일종의 벌금 조항을 말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가졌을 때 일정 금액의 벌금을 나에게 지급하겠다고 사전에 약속하는 것입니다.

신뢰를 깨고 만남을 이어간다면

불륜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용서하고 부부의 연을 이어가기로 했을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용서하고 넘어갔는데 또다시 상간자와 만남을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실제로 상간자 소송 종료 후 다시 만남을 갖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위약벌 조항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면, 이후의 만남을 곧바로 금전적 책임이 따르는 행위로 만드는 강력한 장치가 됩니다.

위약벌 조항은 상간자와 배우자가 다시 연락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만남을 가질 때마다 미리 정한 금액을 벌금처럼 납부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문자나 SNS로 연락했을 때, 전화를 걸었을 때, 몰래 만남을 가졌을 때 등 상황을 상세하게 가정하여 각각 얼마의 금액을 나에게 지급한다는 규정을 만들고, 합의 내용을 담은 조정 결정서에 이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상간자 소송을 통해 판결을 구한 경우에는 포함시킬 수 없으며, 반드시 합의나 조정을 통해야 합니다. 만약 상간자가 이를 어기고 지속적으로 연락이나 만남을 시도한다면 큰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고, 추후 이혼을 결심했을 때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위약벌은 의무를 위반한 일에 대한 벌칙이므로, 실제 연락이나 만남이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의무 위반 사실 자체만 있다면 약정한 금액은 지급해야 합니다. 상간자 측이 '업무상 어쩔 수 없었다'는 등의 변명을 하더라도 지급 의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인 위약벌 조항 활용은

배상 금액을 어느 정도로 정할지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지나치게 큰 금액을 요구하면 상간자 측에서 합의를 거절할 수 있고, 실제로 위약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벌어졌을 때 재판부가 약정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어느 정도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합리적인 금액을 설정하여 상간자 측도 납득할 수 있게 하고, 합의를 유도하는 편이 좋습니다.

소송이 아닌, 위약벌 조항을 포함한 결정문을 받아내는 것으로 상간 사건을 종료시키고 싶다면, 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 위자료보다 약간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 사건의 특성상 위약벌 조항의 내용은 상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어서, 상간자 측이 쉽게 동의하고 합의해 주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불륜행위에 대한 위자료는 약간 낮추어 주되, 추후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위약벌 조항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되도록 이혼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위자료와 위약벌 금액을 설정하고, 소송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조정 조서나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아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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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강윤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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