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률사무소 이혼의 사안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 입니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사랑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즉 살아가면서 당사자와 행복할 수 있는 미래를 꿈꾸면서 결혼을 하게 되지만 생각보다 녹록치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즉 결혼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사람과의 헤어짐을 결심하게 될 때가 있기 때문이라 하였죠. 그에 대한 이유로 보통 원래 알고 있던 상대방의 재산과 다르다거나, 모르는 폭력성이 결혼을 하면서 표출되었거나, 아니면 각종 다양한 문제가 있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을 때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 이혼에 대한 인식은 많이 개선된 상황이라고 하였는데요. 즉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졌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이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법무법인 정음과 함께 이혼 재판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혼을 많이 할까요?
주로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결혼 전에 숨긴 사실이 발각되거나 등의 사례들이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이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라 하였죠.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정당한 이혼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내는 등의 합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특히 최근 화두가 되는 상간에 대해서 법무법인 정음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상간이란 무엇인가
상간남, 상간녀는 통상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자세한 뜻은 모르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보통 남녀가 상대방, 즉 부부에 대한 도리를 어기고,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일을 상간이라 한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통상 바람이라고 칭하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이 조금 더 법적인 언어에 가깝다고 하였죠. 상간남, 상간녀는 사람과의 도리를 어기고 정을 통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 사람이 유부녀이거나, 유부남을 알고 만났을 때 이러한 표현을 주로 쓴다고 하였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인하여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배우자의 바람 행위에 대해서는 어찌할 바가 없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였습니다.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법무법인 정음은 말씀드립니다.
과거에는 간통죄를 처벌받기 위해서는 성적 관계 맺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했고, 그렇다 보니 사람을 동원해 성관계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발각시키는 경우도 많이 일어났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민사적인 접근으로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단순히 바람뿐만 아니라 넓은 범위로써 고소할 수 있었고, 이러한 행위가 불륜 행위에 대해서 받은 피해를 입증하는 것에 대해 유리해졌다고 하였죠. 결론적으로 민사적인 위자료 청구로 강압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위자료 문제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문제도 중요하기에
사실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도 상당히 헷갈리시는 사안이 많다고 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재산분할은 상대방이 도덕적이지 않은 선택을 했을 때, 상대방의 잘못이나, 상간 등의 잘못은 재산분할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이런 부분은 위자료 청구에서 이뤄지는 사안이라 하였죠.
그 만큼 확실하게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이라 하였는데요. 또한 이 외에도 양육권, 양육비와 같은 문제도 있기에 실력있는 천안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셔서 차분하게 문제를 직면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소송 진행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재산분할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재산을 특정하고, 자신의 기여분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천안법률사무소는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부부가 서로 공동재산을 관리하거나,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기여도를 나누고 이에 금액을 특정해서 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을 특정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기여도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재판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하였죠.
이 때문에 재산분할 소송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재산을 상대방의 계좌로 이체하지 못하게 하거나, 재산을 제삼자의 명의로 바꾸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담당 변호사와 함께 충분히 논의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위자료 특정시 중요한 사안을
우선 상대방이 자신이 상처 입혔다는 것, 혼인 파탄의 책임과 원인, 배우자와 혼인 된 시간,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의 가치를 두고 위자료를 산정하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보통 5천만 원 이하로 책정하지만, 재산규모나, 이혼 사유 귀책 정도에 따라서 더 높은 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은 법무법인 정음과 함께 준비를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금전적인 문제이며 현실적으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잘 짚고 넘어가야되는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는데요.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이루려면 법무법인 정음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나아가시길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한 사람의 의뢰인을 위하여 여러명의 변호사가 팀을 이루어 도울 것이라 하였는데요. 감정적으로 지쳐 있는 순간 꼼꼼한 조력을 받으셔서 지금의 우울한 나날들을 이겨내시길 바란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