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의 강윤석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부의 이혼 증가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후회하고 각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혼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이혼으로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재산분할협의서를 통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즉, 아는 만큼 본인의 정당한 몫을 챙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협의서를 효과적으로 합의하려면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의 의미에 대하여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결혼생활 중에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즉,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을 청산한다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공동재산 청산의 성격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빠질 수 있는 부부 일방에 대한 부양의 성격도 보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 부부가 이혼을 하면 부부 일방은 상대방에게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분할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 합니다. 이 권리는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또한 부부의 공동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는 1차적으로 부부가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통상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 없이 이혼소송만 제기하여 이혼판결이 나온 경우에도 이혼 후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 없이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도 이혼 후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협의서에 대한 합의사항
이혼할 때 부부가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합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외도 등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 때문에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위자료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협의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문제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더라도 부부의 이혼 의사만 합치된다면 협의이혼은 가능합니다.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협의이혼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혼인 중에는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하였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공동재산을 청산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해서 협의이혼을 할 시점에 합의를 하든, 협의이혼 후에 합의를 하든, 이혼에 따른 재산 문제는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일단 협의이혼을 한 이후에 재산 문제에 대해 합의를 해도 무방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 후에 재산분할 청구나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혼 전에 재산 문제에 대한 합의를 끝내놓지 않으면, 이혼 후에도 계속 이혼한 배우자와 직접 연락하고 만나며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하므로 번거롭고 불편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시점부터 이혼전문팀의 조력을 받아 이혼에 합의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합의해 나가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법무법인 정음의 강윤석 변호사는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률대리인입니다. 위자료와 양육권 소송은 물론 재산분할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이루는 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곤란함에 빠지셨다면 법무법인 정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석 변호사는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법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셔서 지금의 상황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